형사소송법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61 (Service by Mail)
①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1) When a person who is required to report a residence, an office, or the appointment of a recipient of service fails to do so, the court clerk, etc. may serve documents by sending them by mail or by another appropriate method.
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When documents are sent by mail, service is deemed to have been made when they arriv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