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접견 횟수)듣기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