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음식물의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2장 물품 지급
법 제23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은 주식ㆍ부식ㆍ음료, 그 밖의 영양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