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8.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8.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