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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1. 삭제<2018.12.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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