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 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 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 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7. 구근류: 종구(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말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8. 종자류: 종자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