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27][제목개정 2010.12.6][제33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9는 제33조의10으로 이동 <2011.10.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