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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 제3절 조정(調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직권조정)

① 중앙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제2조제3호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 직권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 조정절차 및 직권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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