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①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한다.
② 중재위원회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③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규칙 등에서 정하는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