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계속치료비의 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이하 "계속치료비"라 한다)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손해배상금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배상심의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배상심의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을 할 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구분하여 지급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