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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제회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2020.2.18, 2020.11.24, 2024.5.7>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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