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함께 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사의 제한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7조설계 등 제8조감리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3조삭제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5조등록기준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8조삭제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의 분리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8조삭제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조의6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4조삭제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3조건의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조합의 사업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50조조합의 책임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제6장 삭제 <1999.2.5>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제7장 감독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5조시정명령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3청문제8장 보칙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제73조수수료제9장 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가 공사를 수급ㆍ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