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14][제1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의5는 제110조의6으로 이동 <2016.5.17>]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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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제8장의2 건축협정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10.14][제11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의5는 제110조의6으로 이동 <2016.5.17>]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