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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1장 총칙

건축법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Building Act, Article 7 (Do Ordinances for Maintaining Uniformity)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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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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