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79조(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
제76조제1항제3호의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입건 전 조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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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4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76조제1항제3호의 입건전조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입건 전 조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