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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1.7.21, 2016.5.29, 2018.12.11, 2018.12.24, 2019.11.26, 2023.3.21, 2023.8.8, 2024.10.2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5);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atingr레이팅 forf포 a어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title타이틀 or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2 (4);

1의3. 제21조의8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8 (4);

2. 제25조 또는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or오 Article아터클 26 (1), (2) or오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3);

3. 삭제<2007.1.19>

3. Deleted.딜리티드 <2007.1.19>

3의2.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Not낫 forf포 Youths유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4;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tores스토즈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atedr레이티드 game게임 product프r라덕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2;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gives기v브즈 or오 lends렌즈 a어 ratingr레이팅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5;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11;

6.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brings브r링즈 in인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7.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3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do두 not낫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3);

8.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s애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5 (1) 1, (2) 1 and앤드 (3) 1;

9.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2 and앤드 (3) 2;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hows쇼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use유스 game게임 products,프r라덕츠 game게임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3 or오 4,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stores스토즈 themð뎀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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