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0조(모금의 사용)
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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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