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등록신청서와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제조ㆍ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2.3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