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5조(연구시설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5 (Research Facilities)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附設)할 수 있다.
A school may establish affiliated institutions, such as research institutes, to achieve the purpose of its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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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