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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7 (Support for Job Creation)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12.24, 2015.8.19, 2015.12.4, 2016.12.30, 2017.12.26, 2019.12.31, 2021.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ges웨이지즈 forf포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were워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also올소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shift쉬f프트 work,워크 regularr레귤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abbatical서배티클 leave,리v브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b조우브 sharing");셰r링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hiring하이r링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newly눌리 hires하이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to투 work워크 part-time파트-타임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labor레이버 contract,칸트r랙트 throughθ쓰r루 dividing디v바이딩 jobs,자브즈 reorganizingr리오거나이징 theð더 work워크 system,시스텀 developing디v벨러핑 part-time파트-타임 jobs,자브즈 etc.;엣세터r러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promising프r라머싱 growth그r로우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어 mismatch미스매치 between비트윈 manpower맨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어 reshoringr리쇼r링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region-specificr리전-스퍼시f픽 industry인더스트r리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ires하이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persons;퍼슨즈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ires하이어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ires하이어즈 unemployed어넴플로이드 young영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5 to투 34 throughθ쓰r루 a어 wage웨이지 peak픽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어 wage웨이지 reductionr러덕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system;시스텀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newly눌리 hires하이어즈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semi-older세미-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Elderly엘덜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forf포 jobs자브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or오 semi-older세미-오울더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2)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persons,퍼슨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evel,레v블 period,피r리어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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