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9 (Special Cases for Businesses Subject to Lump-Sum Application)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 2020.3.31, 2021.6.8, 2024.12.24>
In the case of businesses to which lump-sum application applies under Article 8 of th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Act, Articles 17, 19, 24, 26 and 29 shall apply by deeming the individual businesses to be on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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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