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임용 등)
①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8, 2013.11.20,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