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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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