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 조성 및 주택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