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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관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3.29, 2006.5.22, 2011.4.1, 2018.2.13>

1.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부도ㆍ휴업ㆍ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4. 법 제85조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 품목분류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품목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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