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Customs Act, Article 82 (Application of Tariff Rates by Agreement)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For goods declared for import in a batch whose tariff rates differ by item, the highest of those rates may be applied at the declarant'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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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