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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 시기

② 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 시행 시기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합격예정인원을 정할 때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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