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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2 (Dismissal of Petitions)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어 petition퍼티션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or오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a어 petition퍼티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victim,v빅텀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does더즈 not낫 want완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it잇 occurred.어커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heð더 civil시v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has해즈 not낫 expired익스파이어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어 trial트r라이얼 by바이 a어 court코트 or오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rightsr라잇츠 remedyr레머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n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theð더 same세임 matter매터 as애즈 a어 case케이스 involving인v발v빙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3 throughθ쓰r루 12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atð댓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and앤드 is이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onymously어나너머슬리 or오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etition;퍼티션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petition;퍼티션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Where웨어 a어 petition퍼티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factsf팩츠 as애즈 a어 petition퍼티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jected;r리젝티드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n안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dismissing디스미싱 a어 petition퍼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tition퍼티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tition퍼티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at앳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quest,r리퀘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3)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gun비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petition,퍼티션 it잇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petition퍼티션 if이f프 theð더 petition퍼티션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어 petition,퍼티션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5)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n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to투 obtain어브테인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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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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