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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5장 보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3 (Prohibition of the Use of Similar Names)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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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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