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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9.1
공포
2025.9.1 · 제03224호 · 일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제2조

삭제 <2006.12.28>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전문개정 1994.1.31][제목개정 2003.10.24]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제목개정 2003.10.24]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5.12.2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법원행정처 재무관 대리자의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할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반영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법원행정처 회계직명 중 재무관 동대리자 란에 추가 대리자를 지정하여 "사법등기국장 부재 시 재판사무국장"을 추가함(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