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법 제14조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등록포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포로 의료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 진료비 영수증
2. 처방전 및 본인부담 조제비 영수증
3. 보장구(補裝具) 구입 비용 영수증
4.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5. 본인 실명확인 통장 사본
[전문개정 2025.12.30]
시행 2025.12.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