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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7호 · 타법개정
조문
24개

함께 보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결격사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으로 정하는 규정의 위반이나 이에 따른 명령의 불이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총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에 총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8]

제7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②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21]

제8조(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이하 "교사 및 교지"라 한다)

2. 그 밖에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제9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교사 및 교지를 제외하고 교육ㆍ연구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ㆍ면적ㆍ규모 등을 고려한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처분

2. 10억원 미만의 가액 한도에서 하는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 제공

③ 교사 및 교지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교 이전 또는 시설 노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국가유산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ㆍ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제1항의 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7]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2011년 12월 28일 현재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도의 목적 또는 사유

3. 제1항에 따라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ㆍ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등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도와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가격은 대장(臺帳) 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교육부장관이 국유재산 및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양도, 대부 또는 사용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2.30>

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

제12조(「국유재산법」 등의 적용)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를 적은 서류(장기차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사유를 적은 서류(학교채 발행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14조(예산안ㆍ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 포함)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제14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내용을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제15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ㆍ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ㆍ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ㆍ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18조(학생의 장학ㆍ복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ㆍ복지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ㆍ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ㆍ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ㆍ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ㆍ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ㆍ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자체재원의 확충)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부설학교 등)

① 삭제 <2014.1.21>

② 삭제 <2014.1.21>

③ 삭제 <2014.1.21>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학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⑤ 삭제 <2014.1.21>

⑥ 삭제 <2014.1.21>

⑦ 총장은 서울특별시가 설립ㆍ경영하는 고등학교를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약을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