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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성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생태계 연구 활동 증진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 연구 기반의 확충 정도, 사업 계획 및 결과의 우수성 등

3. 생태계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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