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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69-2 (Data That May Be Requested, etc.)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3.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3.

③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re아 stored스토드 using유징 computer컴퓨터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diskettes,디스켓츠 magnetic매그네틱 tapes,테이프스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or오 optical압티클 discs,디스크스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atð댓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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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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