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의 함양에 관한 사항
2.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7. 그 밖에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시행 2015.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