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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3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0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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