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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업무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2022.8.9, 2026.5.12>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 운영

5. 삭제<2022.8.9>

6.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7. 삭제<2022.8.9>

8. 삭제<2022.8.9>

9.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0.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1. 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3.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목개정 2021.6.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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