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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 사실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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