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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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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6 (Subsidies or Loans)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basic베이식 surveys서v베이즈 or오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within위ð딘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budget버짓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costs,카스츠 design디자인 costs카스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within위ð딘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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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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