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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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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9 (Criteria for Supporting Pilot Cities)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1. Not낫 more모 thanð댄 8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2.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sts).카스츠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to투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or오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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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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