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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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광역도시계획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