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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장 벌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8.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8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consequences칸서퀜시즈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1. Forf포 Article아터클 14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million밀리언 won;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2. Forf포 Article아터클 1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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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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