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7>
7. 삭제<2019.12.31>
8. 삭제<2019.12.31>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