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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본조신설 2010.7.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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