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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3 (Types of Facilities That Generate a Need for Infrastructure)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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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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