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광역도시계획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