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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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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20.11.24>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④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2.4.1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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