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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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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7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forf포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a)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b)비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1) 5, 5-2, 6, 7, 7-2, 15, 15-2, 15-3, and앤드 16 throughθ쓰r루 22;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spects인스펙츠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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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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