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군 공항의 이전 건의)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부지의 활용방안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방법,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계획
3. 공청회 등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결과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전건의서의 작성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