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2조(특수한 지역 및 환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전문개정 2010.3.29][제13조에서 이동 <2022.10.7>]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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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으로 하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2.27>
[전문개정 2010.3.29][제13조에서 이동 <2022.10.7>]
시행 2026.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